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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에 근로장려금 신청대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미리 이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오늘 한번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정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기때문에 직접적인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근로를 자열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데요 일반적인 소득지원정책은 일을 하더라도 증가된 소득만큼 정부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나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을 하면서 빈곤함을 탈출할 수 있으며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기존의 복지제도가 수급대상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한 이후에 지원되는 사후적 보장제도라면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즉 근로빈곤층의 소득세를 공제하는데 그치지않고 급여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것인데요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를 다시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부가 이전되는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극빈층의 소득신고를 유도해 복지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근로장려세제는 소득보방체계와 조세체계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 혹은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적용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가구 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받아야 정당한 정부 지원금이겠죠?

근로장려금 요건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어야하고 여기서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 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하고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는데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단독가구 별로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각각 최대 금액은 단독가고 70만원 홑벌이 가구 170만원 맞벌이 가구 210만원 까지로 책정이 되어있고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간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도 점차 증가하는 점증 구간 소득 증가에 관계없이 최대 급여액이 정액으로 유지되는 최고액고정 구간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등이 600만원 미만의 경우 총급여액 등 X600분의 70 600~900만원의 경우 70만원정액을, 900~1300만원의 겨우70만원 총급여액 등 -900만 원X40070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등 X900분의 170을 900~1200만원의 경우 170만원의 정액을 1200만~2100만원의 경우 170만원 총금ㅇ쳐액등 1200만원 X900분의 170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등 1000분의 210을 1000만 1300만원 미만인 경우 210만원 정액을 1300만 2500만원의 경우 210만원 총급여액 등 1300만원 X1200분의 210을 계산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일까지였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미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친절함 까지 보여줍니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홈텍스 사이트나 민원24 ARS전화 등 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서 9월말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기한후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부녀자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포털사이트 뉴스토픽으로 떠오르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였으나 당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한후 신청기간을 마련해 신청 접수를 받고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지난 6월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로 신청은 ARS나 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 세무서를 방문하는 서면신청의 방법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우선 첫번째 요건인 '가구원 요건'은 현재 근로 사럽 및 종교인 중에서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경우 단독 가구와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자신이 하나씩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대상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홈택스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와 휴대번호를 입력하면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요건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지급 절차 및 지금 기한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하는데에는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의 시간이 거리며 해당 절차가 다 진행된 다음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금로 장려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금하는 반기지급제도 추가 신청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있는데요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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