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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2019. 9. 30. 15:55

실업급여 인상?

여러분 드디어 실업급여가 인상됩니다. 좋은 소식 가지고 포스팅 할 수 있게되니 글 쓰는 제 입장도 신이나네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급여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구요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라고 하면 통상 구직급여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종류가 다른 연장급여는 중복해서지급될 수 없다고 합니다.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합니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표를 쓴 사유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만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는것은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지급이 지연되어서 그만둔 경우, 2달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전 3개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 해고된 경우 중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등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 

연령별 보험가입 기간 별 급여 지급 일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하고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 금약은 이직전에 직정에서 지급받건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만 하며 실업에 따라 저절로 나오는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업신고를 위해서는 일단 퇴직한 서어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홈페이지인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 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되는데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되고 이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2차 이후의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전송이나 센터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여?

실업급여는 실직후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했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급여 미지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때에는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하며 취업으로 보는 범위는 한달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작한 경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 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라면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경우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약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 이직 사유나 임금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오른다구요?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실업급여액이 실직직접 3개월 평균 임금 60%로 10% 인상됐다는점인데요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10월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 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겁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집니다. 개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60%로 10%포인트 인상된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것이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실업급여 재원부담은 커지게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없어지면 앙대.... 이에 따라 10월 1일 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또한 주 2일 이하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의 현행 요건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로 변경되는것인데요 이외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부과 및 산정 등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번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금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30일 연장 되고 지급수준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일이네요 내일 짤리시는분들 개꿀띠.... 

문재인 정부 실업급여 강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임기 내 주요 정책 목표로 실업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를 제시했는데요 2022년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가운데 69.9%에 그치는 가입률을 100% 로 높인다는 목표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실직 전 급여의 50% 수준인 실업급여 지급액을 10% 포인트 인상해 6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50~80 프랑스가 57~75 인것에 비해 한국의 지급액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실직후 최대 8개월에서 9개월로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대상도 대폭 늘렸는데요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이 되어있던 보험설계사, 골프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저 역시 창업 후 5년 이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왔던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됩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실직전 18갸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의사있음,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 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 상한액 1일 6만원 2018년 기준 그런데 10%인상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 270일로 연장됨 


실업급여는 이직을 원하는 분들이나 터무니 없는 사유로 회사에 해고된 많은 이들이 받을 수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부디 이를 남용하지 마시고 악용하지 마셔서 억울한 사람들이 재 취업때까지 정당한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모두 힘써봅시다! 그게 내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거니까요 ~ 

#실업급여인상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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