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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유예?

안녕하세요 오늘 4시 기준 실시간 검색어에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됐다는 내용의 키워드가 떴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저축을해서 돈을 모아 내집 마련을 하고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아 키우며 노후대비를 해야겠다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직하게 모은 내 돈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패 구입한다는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가 서울에 있으면 매매가가 8억이 넘어가는게 현실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기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주식이 부동산보다 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안정적인데 반해 주식은 불안정 하다는 편견을 가진 분들이 아직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는 인식이 강하고 주식은 잘못했다간 망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을 장만하면 돈을 무조건 벌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것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정부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 혹은 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꿈꿔왔겠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꾸준히 올랐던것 같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또 한번 집값을 잡으려고 하고있는데요 좋은 분위기 보다는 어째서 분위기가 부정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더 많이 드는걸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분양가 상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말 그대로 간단히 말하자면 분양 가격을 평형대별로 특정가격 이상 받지 못하게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비용과 일정 이윤만 인정하고 더 이상 금액을 올리지 못하게 함으로 써 분양가격을 규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가격이 낮아지게 된다면 낮은 분양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분양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꺼리는 건설사가 많아지게되면서 공급물량이 줄어들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 분양가는 낮고 아파트는 많이 지어지지않기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를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비현실적인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정책인데요 그렇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분양가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높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로또아파트가 탄생하게 되는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라는 하나의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닌 여러가지 복합적인 정책이 더해지면 부동산을 규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일관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단일 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어보이기도 하죠 이번 정부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돕고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세금을 매김으로써 부동산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갭토자를 막기위해서 대출조건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상한제란 개념을 단순히 분양가격을 낮춘다고 보기만은 어렵기때문에 복합적으로 예측을 하고 문제들을 고려해서 생각해야하는데요 정말 정부의 바램대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 있을지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안한 마음이 더 큰것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일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시적인 집값 안정화가 되지않고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러던중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고 보고 대출을 더욱 조이기로 결정을 한것인데요 주택 매매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해서도 현행 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한다고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동별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급 논란이 일었던 재개발 재건축 단지엔 퇴로를 열어준 셈이 됐습니다. 


부동산 상한재 재개발 재건축 소급 6개월 유예

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이달 말까지 개정하기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강도를 지난 8월 발표때 보다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미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재건축에 상한제가 일괄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둔게 골자가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앞서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시적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못받았는데요 종전 시행령의 기준대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일반분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새롭게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겠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소급 적용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당시 이문기 주택도시실장은 국민의 주고 안정이란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경과규정을 신설래서 일괄 소급적용의 부작용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두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5개월 뒤 입주주자모집공고를 내더라도 상한제적용을 하지않겠단느 뜻을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이달 말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면 내년 5월까지는 분양을 하는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은 모두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들 지역 가운데서 기존 시 군구 단위가 아닌 동별 단위 지정을 추진하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고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해 꼼수 후 분양을 하는 단지가 많은 시군구로부터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계획 이라며 공급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동별로 핀셋 지정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부동산 투자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대출을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대상이 되는데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앞으론 LTV 40%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현재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유주택자라면 LTV가 0%다 그러나 사업자 대출로 우회를 하게 될 경우 LTV 80%까지 가능해 일선 중개업소 등에서 이 같은 대출을 알선해왔다. 별다른 대출 규제가 없었던 법인 주담대도 LTV가 40%로 통일된다고 한다. 

분양가 상한제


담보신탁을 활용한 대출도 막힌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집을 신탁사에 맡긴 뒤 수익권증서를 받는 경우 이를 담보로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익권증서 담보대출도 40%의 LTV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도 손보기로 했는데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한것입니다. 아울러 이달부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국세청 등이 합동조사를 벌여 자금조달 계획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등을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쿠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출처가 의심되는 자금이 다수 발견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당국은 8월부터9월 거래분 가운데 차입금이 많은 고가주택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사례 1200여건 부터 우선 살펴본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서대문 구 등을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침보다 대출 금액이나 이런부분을 좀더 조여맨다는것 같은데 국민들의 생각은 과연 어떻한 반응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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